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KLC Hobbyists` Playground, "주관사"라 함은 주식회사 메쎄이상''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2027 Seoul Deskterior Expo”를 말한다.
제2조 <계약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7일 이내에 총 참가비의 100%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참가자의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서, 기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 성격에 부합 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최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전시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약>
1. 전시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참가 취소 또는 축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를 밝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며, 주최자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전시참가자가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2. 전시회의 참가 신청은 참가규정 및 약관에 따라 신청(온라인접수)과 동시에 참가계약이 성립된다.
① 주최자의 참가 승인통보 전 : 위약금 없음
②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③ 전시회 개최 59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④ 전시회 개최 29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제6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 외 사용료를 전시참가자가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각 전시장 내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참가자는 전시기간 종료 전에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참가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전시참가자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장 내 판매 및 계약 책임>
전시참가자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는 계약 건에 대해 전시기간 뿐만 아니라 전시 이후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전시기간 동안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참가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4조 <산업안전관련법령 등 의무이행>
1. 전시참가자가 주최자로부터 배정 받은 공간에 공사 또는 사용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시참가자에게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시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준수 의무의 주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기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해당 공간 이외에 전시장 사용에 대해서 주최자는 안전보안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안전보안업체의 작업중지권 및 기타 지시에 따라 타 전시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자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태만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시참가자에게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